온라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1.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되고,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위여부 확인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