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혹시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라 이번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외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억 원 미만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 안 됨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임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국세청이 요건을 심사해 2025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전화 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