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마지막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혹시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라 이번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외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억 원 미만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 안 됨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임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국세청이 요건을 심사해 2025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전화 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